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0조의2 (징계조사 간 휴식시간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혐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조서 열람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 도중에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징계업무담당자는 징계혐의자가 조사 도중에 휴식시간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실제 조사시간, 이미 부여된 휴식시간, 징계혐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허락하여야 하고, 조사 중인 징계혐의자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견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피해자, 참고인 등 다른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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