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5조의2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심의대상자, 증인, 피해자 등 법 및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들은 전원이 같은 장소에서 심의·의결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심의대상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출석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심의·의결은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징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최한다. 이 경우 반드시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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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의2 · 영상회의 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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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의3 · 영상회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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