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88조의2 (장부와 서류의 전자화)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8조 각 호의 장부와 서류 중 군사법정보시스템에 그 작성·저장·관리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것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전자장부와 전자서류는 종이 장부 및 서류의 개별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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