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10조 (이자 등의 계산단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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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부금의 이자, 관리재산의 임대료와 처분대금 가산금 및 연체료의 계산단위는 원으로 하고 산출된 금액의 10원 미만 단수는 절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부금의 이자, 관리재산의 임대료와 처분대금 가산금 및 연체료의 계산단위는 원으로 하고 산출된 금액의 10원 미만 단수는 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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