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7조 (관리재산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5조에 따라 관리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1. 생활안정과장이 직접 관리2. 유보수 또는 무보수의 관리인을 두어 관리3.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방법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인의 명칭은 "관리재산관리요원"이라 한다.
관리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훈기금계정의 잡수입으로 납입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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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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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