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7조 (관리재산의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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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5조에 따라 관리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1. 생활안정과장이 직접 관리2. 유보수 또는 무보수의 관리인을 두어 관리3.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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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5조에 따라 관리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1. 생활안정과장이 직접 관리2. 유보수 또는 무보수의 관리인을 두어 관리3. 장관이 지정하는 관리방법
②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인의 명칭은 "관리재산관리요원"이라 한다.
③관리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보훈기금계정의 잡수입으로 납입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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