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9조 (대부 등의 비용부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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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보재산 또는 관리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보존)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말소)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보재산 또는 관리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보존)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말소)등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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