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32조 (주택구입대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공자법 제56조제3항, 보훈보상자법 제63조제3항, 5ㆍ18유공자법 제49조제3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제3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어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을 담보하거나 신용으로 대부를 실시할 때에는 아파트 등의 분양계약서 사본과 각서(소유권등기 후 대부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며,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부금을 즉시 상환하게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대부를 실시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선정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에는 등기신청서 및 조세감면증명서 각 1통을 발급하고 그 등기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대부재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후 대부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공동주택의 최초분양자인 경우에는 대부재산의 감정가격은 분양가격으로 하며, 건물만 등기가 되고 대지의 지분등기가 지연되는 때에는 건물만 담보제공하게 할 수 있고, 대지는 등기가 가능할 때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감면증명서는 국가유공자법 제47조, 보훈보상자법 제56조, 5ㆍ18유공자법 제4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39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 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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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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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