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65조 (대부원리금 할부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리금 균등상환제 대부의 할부금은 다음 방식으로 산출한다.1. 할부금은 아래와 같이 대부금에 정률을 곱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기 할부금은 제2호 가목에 따른 제1기 할부원금과 대부금에 기이율을 곱하여 산출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img id="161324821"></img>2. 할부원금의 산출은 다음방식에 따른다.가. 제1기 할부원금대부금에 기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이자(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를 할부금에서 빼서 산출한 금액과 할부원금 중 10원 미만 단수의 절사로 인하여 각기별 할부원금의 총합계액이 대부금에 미달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기 할부원금 = 할부금 - (대부금×기이율)+10원 미만 단수의 절사로 인한 대부금 미달금액나. 제2기 이후의 할부원금전기 할부원금(절사 이전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한 것)에 기이율에 1을 더한 율(1+기이율)을 곱하여 각기별로 순차적으로 산출한 후 10원 미만 단수를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2기 할부원금 계산시의 전기 할부원금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된 제1기 할부원금(10원 미만 단수의 절사로 인한 대부금 미달금액이 합산되기 이전의 금액)으로 한다.○ 제2기 이후의 할부원금 = 전기할부원금×(1+기이율)3. 할부이자의 산출은 다음방식에 따른다.가. 제1기 할부이자 : 대부금에 기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1기 할부이자 = 대부금×기이율나. 제2기 이후의 할부이자 : 제1호에 따라 산출한 할부금에서 제2호나목에 따라 산출한 각기별 할부원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2기 이후의 할부이자 = 할부금 - 당해기할부원금
원리금 체증식상환제대부의 할부금은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각기별 할부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1. 할부원금의 산출가. 제1기 할부원금은 "0" 으로 한다.나. 제2기 이후의 할부원금(1) 원금등차액을 다음 공식에 의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img id="161324823"></img>(2) 전기할부원금(절사 이전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출할 것)에 원금등차액을 합한 후 10원 미만의 단수를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0원 미만 단수의 절사로 인하여 각기별 할부원금의 총합계액이 대부금에 미달되는 금액은 제2기 할부원금에 합산한다.2. 할부이자의 산출가. 제1기 할부이자 : 대부금에 기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나. 제2기 이후의 할부이자 : 수납미결정 대부금에 기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후 10원 미만 단수를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부분상환(원리금 감액)자의 할부금은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다.<img id="161324777"></img>2. 할부원금의 산출은 다음방식에 따른다.가. 제1기 할부원금 :<img id="161324825"></img>나. 제2기 이후의 할부원금 :<img id="161324859"></img>3. 할부이자의 산출은 다음방식에 따른다.가. 제1기 할부이자 :<img id="161324861"></img>나. 제2기 이후의 할부이자 :제1호에 따라 산출한 할부금에서 제2호나목에 따라 산출한 각기별 할부원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2기 이후의 할부이자 = 할부금 - 당해기할부원금
대부원리금의 제1기 할부금 상환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토구입대부  대부금 지급 완료일부터 3년이 만료된 후 최초에 도래하는 상환기일  "예시"  대부금 지급완료일이 ’99. 1. 10.인 농토구입대부자의 제1기 할부금 상환기일<img id="161324863"></img>2. 주택대부(주택구입ㆍ대지구입ㆍ주택신축ㆍ주택개량ㆍ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 및 학자금대부  대부금지급 완료일 이후 도래하는 5번째 상환기일. 다만, 대부금 지급완료일이 상환기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 이후 도래하는 4번째 상환기일  "예시"  대부금 지급완료일이 99. 1. 10.인 주택구입 월별상환대부자의 제1기 할부금 상환기일<img id="16132482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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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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