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19조 (대부지원대상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청장은 제18조에 따라 대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해당 연도 대부계획에서 정한 대부결정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를 받을 사람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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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삭제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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