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62조 (채무승계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 (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제62조제2항, 보훈보상자법 제67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제54조제2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채무를 승계하는 사람이 채무승계신고서에 채무승인서(1통)와 대표자 선임장(채무를 승계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보훈급여금(군인연금) 상계동의서(보훈급여금 등 상계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대부(주택우선공급) 신청 및 채권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체 없이 채무승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채무승계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관련서류를 대부기록철에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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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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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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