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조 (대부금의 이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8조,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68조,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39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대부를 받은 해당연도의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8조제1호∼제3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68조제1호∼제3호,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39조제1호∼제3호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40조제1호∼제3호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하고,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6조제1호∼제3호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2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그 이율을 적용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8조제1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68조제1호,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39조제1호,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40조제1호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6조제1호의 경우는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일부터 그 경매에 대한 경락대금 배당 일까지. 다만, 그 재산의 경락 이전에 자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8조제2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68조제2호,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39조제2호,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40조제2호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6조제2호의 경우는 법원의 경락대금 배당기일의 다음 날부터 미회수 대부금의 상환완료일까지3.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8조제3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68조제3호,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39조제3호,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40조제3호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6조제3호의 경우는 대부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일부터 그 대부금의 변제판결 확정 일까지
③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68조제4호,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68조제4호,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39조제4호,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40조제4호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른 대부금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기간은 상환기간연장 계약체결일로부터 상환연장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④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대부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제1항의 대부금의 이율에 연리 3퍼센트를 가산한 연체이율에 따라 정한다. 단,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에 의한 상속의 승인 및 포기를 할 수 있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동안 연체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대부금을 상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연체이자의 최대한도를 당해 대부원금의 20/100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독립유공자법 제14조ㆍ국가유공자법 제14조ㆍ보훈보상자법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자3. 5ㆍ18유공자법 제89조의2ㆍ특수임무유공자법 제75조의2ㆍ고엽제법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받는 자4.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중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한 금융교육을 이수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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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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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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