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48조 (주택신축 시의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택신축대부에 있어서 신축건물에 대한 감정은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준공 공사비내역서에 따른 공사비를 감정가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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