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18조 (대부신청서 접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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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지)청장은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국가유공자법 제52조, 보훈보상자법 제61조, 5ㆍ18유공자법 제45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4조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대부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안정대부ㆍ주택개량대부 및 제대군인 학자금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대부신청서를 받지 않고 대부금지급신청서로써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청장은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국가유공자법 제52조, 보훈보상자법 제61조, 5ㆍ18유공자법 제45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4조 및 제대군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대부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안정대부ㆍ주택개량대부 및 제대군인 학자금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대부신청서를 받지 않고 대부금지급신청서로써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대부(금) 신청서 접수 시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함께 제출받아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 (지)청장에게 대부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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