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7조 (부실채무자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활안정과장은 채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부실채무자로 결정한다.1. 원리금의 장기 체납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및 개인회생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행정수단으로는 원리금을 회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2. 담보재산과 관련하여 소송 계류중인 사람3. 담보재산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되는 사람4. 위탁은행 나라사랑대출 지원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가보훈부에서 양수하여 관리 중인 자가. 대부원리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된 자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여 법원통지를 받은 자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자라. 국가보훈부가 직권으로 양도청구한 자5. 그 밖에 대부관계 법규를 위반한 사람 또는 담보재산이 훼손되어 채권액의 회수가 곤란한 사람
②제1항에 따라 부실채무자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부실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실채무자의 원인 및 책임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1. 대부원인행위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2. 담보재산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되는 채무자3. 대부 당시 또는 채권관리기간 중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는 채무자
③제2항에 따른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1. 부실채무자로 될 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한 조사서2. 구체적인 처리상황 및 보존조치경위서3. 그 밖에 참고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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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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