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56조 (담보재산의 대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 (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재산대체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체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고 감정서를 작성한다.
②관할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정결과 대체하고자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미상환 채무액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대체를 승인한다.
③관할 (지)청장은 담보재산의 대체승인을 받은 사람의 이전에 담보재산이 대부재산인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부재산증명서를 지급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법 제56조제7항제1호 및 제2호, 보훈보상자법 제63조제6항 제1호 및 제2호, 5ㆍ18유공자법 제49조제7항 제1호 및 제2호,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제7항제1호 및 제2호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수용ㆍ천재지변ㆍ재해 등의 사유로 대부재산을 대체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다른 부동산 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대부재산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관할 (지)청장은 제3항에 따른 등기절차를 완료한 자 또는 그 밖에 담보재산의 대체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보제공 절차를 밟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체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최고액은 그 재산의 감정가격에 불구하고 대체전의 근저당권설정 최고액으로 하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최고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⑤관할 (지)청장은 채무자가 제4항에 따른 담보제공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고 당초 담보재산의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담보재산이 대부재산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50호, 2008. 9. 26.개정) 부칙 제3조(대부재산해제증명서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ㆍ5ㆍ18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91호, 2008. 12. 24.개정)ㆍ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92호, 2008. 12. 24.개정)에 따른 대부재산해제증명서를 동시에 발급하여야 한다.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또는 추가계약증서2. 대체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1통3. 연대보증인의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연대보증인을 교체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담보재산의 대체가 완료된 때에는 관련서류를 대부기록철에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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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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