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3조 (대부재산 이외의 담보재산의 양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공자법 제60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제65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52조, 특수임무유공자법 제51조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대부재산 이외의 담보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81조에 따른 대부재산의 양도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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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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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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