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45조 (전ㆍ답의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과 답에 대한 감정가격은 토지의 상황과 경작물의 작황, 수확량, 수익성 등을 참작하여 제42조제1호에 60퍼센트를 가산한 가격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되, 그 가격은 같은 조 제2호의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같은 지번 내에서 가격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전과 답의 면적은 공부면적에 의하여 사정하되, 실지면적이 공부면적과 다를 경우에는 적은 면적에 따라 사정한다.
전과 답의 실지지목이 공부지목과 다를 경우에는 실지대로 사정한 후 실지지목에 일치되도록 공부의 지목을 변경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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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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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