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45조 (전ㆍ답의 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과 답에 대한 감정가격은 토지의 상황과 경작물의 작황, 수확량, 수익성 등을 참작하여 제42조제1호에 60퍼센트를 가산한 가격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되, 그 가격은 같은 조 제2호의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같은 지번 내에서 가격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전과 답의 면적은 공부면적에 의하여 사정하되, 실지면적이 공부면적과 다를 경우에는 적은 면적에 따라 사정한다.
③전과 답의 실지지목이 공부지목과 다를 경우에는 실지대로 사정한 후 실지지목에 일치되도록 공부의 지목을 변경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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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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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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