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45조 (전ㆍ답의 감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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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과 답에 대한 감정가격은 토지의 상황과 경작물의 작황, 수확량, 수익성 등을 참작하여 제42조제1호에 60퍼센트를 가산한 가격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되, 그 가격은 같은 조 제2호의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같은 지번 내에서 가격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과 답에 대한 감정가격은 토지의 상황과 경작물의 작황, 수확량, 수익성 등을 참작하여 제42조제1호에 60퍼센트를 가산한 가격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되, 그 가격은 같은 조 제2호의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같은 지번 내에서 가격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전과 답의 면적은 공부면적에 의하여 사정하되, 실지면적이 공부면적과 다를 경우에는 적은 면적에 따라 사정한다.
③전과 답의 실지지목이 공부지목과 다를 경우에는 실지대로 사정한 후 실지지목에 일치되도록 공부의 지목을 변경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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