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57조 (담보대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유공자법 제56조제8항, 보훈보상자법 제63조제7항,, 5ㆍ18유공자법 제49조제8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제8항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담보"란 보훈급여금 등의 수급권 또는 신용담보를 말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연도 대부계획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수급권 또는 신용담보에 의한 대부한도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공자법 제56조제8항, 보훈보상자법 제63조제7항,, 5ㆍ18유공자법 제49조제8항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제8항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담보"란 보훈급여금 등의 수급권 또는 신용담보를 말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연도 대부계획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수급권 또는 신용담보에 의한 대부한도액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7개 펼치기

대부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