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91조 (임대기간 중 매각 시의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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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대한 매수재산을 임대기간 중에 매각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임대계약은 자동 해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미 수납한 임대료와 매각 당시의 지상 작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임대한 매수재산이 주택인 경우에는 그 재산 매각일부터 임대계약 만료일까지의 수납임대료와 같은 비율로 계산한 잔여 임대료에 해당하는 별도 예산을 교부받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2. 임대한 매수재산이 농지로서 지상 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거나 경작을 하였을 경우라도 매각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없는 다년생 작물인 때에는 수납임대료를 제1호와 같은 요령으로 반환한다.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한 매수재산을 임대기간 중에 매각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임대계약은 자동 해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미 수납한 임대료와 매각 당시의 지상 작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임대한 매수재산이 주택인 경우에는 그 재산 매각일부터 임대계약 만료일까지의 수납임대료와 같은 비율로 계산한 잔여 임대료에 해당하는 별도 예산을 교부받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2. 임대한 매수재산이 농지로서 지상 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거나 경작을 하였을 경우라도 매각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없는 다년생 작물인 때에는 수납임대료를 제1호와 같은 요령으로 반환한다.3. 임대한 매수재산이 농지로서 지상작물을 경작하여 수확한 사실이 있거나 수확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도 매각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작물의 수확이 가능한 때에는 이를 임차인이 수확하게 하고 수납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4. 임대한 매수재산이 농지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임대료를 반환하는 경우 임차인이 그 재산의 매수인인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반환임대료를 매각대금 납부금으로 상계 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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