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67조 (대부금이자의 수납시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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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부금의 이자는 후납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금의 이자는 후납제로 한다
②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부금 지급완료일 이후의 일수계산에 의한 초기이자(농토구입대부 제외)의 수납시기는 대부금 지급완료일이후 4번째 도래하는 상환기일로 한다. 다만, 대부금 지급완료일이 상환기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이후 도래하는 3번째 상환기일로 한다.  "예시"  대부금 지급완료일이 ’99. 1. 10인 주택구입 월별상환대부자의 일수 계산에 의한 초기이자수납일<img id="161324837"></img>
③대부금을 분할지급한 경우 매회 대부금지급일부터 대부금지급 완료일까지의 이자는 제2항에 따라 초기이자를 수납할 때 수납한다.1. 제1기 이자  대부금지급 완료일 이후 4번째 도래하는 상환기일. 다만, 대부금 지급완료일이 상환기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 이후 도래하는 3번째 상환기일2. 제2기 이후 이자제64조제3항에 따른 상환기일
④농토구입대부의 거치기간중 이자의 수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기 이자  대부금지급 완료일 이후 4번째 도래하는 상환기일. 다만, 대부금 지급완료일이 상환기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 이후 도래하는 3번째 상환기일2. 제2기 이후 이자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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