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1조 (근저당권실행에 의한 대부재산양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활안정과장은 부실채무자에 대하여 제7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근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대부재산의 양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근저당권실행에 의한 대부재산의 양도는 동일대상자간(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상호간,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상호간,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상호간과 제대군인 상호간을 말한다)에 대부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생활안정과장은 경매에 참가하여 대부재산을 양도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신청서를 제출받고 경매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생활안정과장은 경매법원이 채무인수신청자에게 경매허가결정을 하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채무인수승인통지서를 발급하고, 발급일자를 대부일로 하여 신채무자와 차용금증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차용금증서상의 대부이율, 상환기간 등 대부조건은 구채무자의 당초 대부조건을 승계한다.
⑤제4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통지서와 차용금증서상의 채무인수금액은 경매허가 결정기일까지의 구채무자와 대부금 잔액과 이자 및 연체이자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부재산의 가치부족으로 인하여 그 합계액으로 채무인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합계액의 범위에서 적정한 채무인수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생활안정과장은 신채무자로 하여금 경매법원이 정하는 기일까지 채무인수승인통지서를 제출하게 하고 경락대금의 납입절차를 완료하게 하여야 한다.
⑦생활안정과장은 제6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신채무자에 대하여는 제5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유권이전 및 담보제공절차를 밟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채무자가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등기부등본 1통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⑧제5항 단서에 따른 차액과 비용은 경락대금 중에서 별도 회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락대금 중에서 이의 전액회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구채무자, 신채무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조속히 회수하여야 한다.
⑨생활안정과장은 신채무자가 인수한 채무금액 중 그동안 체납되었던 원리금은 제4항에 따른 차용금증서 작성 시 신채무자로부터 일시에 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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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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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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