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1조 (근저당권실행에 의한 대부재산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안정과장은 부실채무자에 대하여 제7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근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대부재산의 양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실행에 의한 대부재산의 양도는 동일대상자간(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상호간,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상호간,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상호간과 제대군인 상호간을 말한다)에 대부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안정과장은 경매에 참가하여 대부재산을 양도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신청서를 제출받고 경매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생활안정과장은 경매법원이 채무인수신청자에게 경매허가결정을 하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6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채무인수승인통지서를 발급하고, 발급일자를 대부일로 하여 신채무자와 차용금증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차용금증서상의 대부이율, 상환기간 등 대부조건은 구채무자의 당초 대부조건을 승계한다.
제4항에 따른 채무인수승인통지서와 차용금증서상의 채무인수금액은 경매허가 결정기일까지의 구채무자와 대부금 잔액과 이자 및 연체이자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부재산의 가치부족으로 인하여 그 합계액으로 채무인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합계액의 범위에서 적정한 채무인수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생활안정과장은 신채무자로 하여금 경매법원이 정하는 기일까지 채무인수승인통지서를 제출하게 하고 경락대금의 납입절차를 완료하게 하여야 한다.
생활안정과장은 제6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신채무자에 대하여는 제5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유권이전 및 담보제공절차를 밟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채무자가 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등기부등본 1통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5항 단서에 따른 차액과 비용은 경락대금 중에서 별도 회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락대금 중에서 이의 전액회수가 불가능한 때에는 구채무자, 신채무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조속히 회수하여야 한다.
생활안정과장은 신채무자가 인수한 채무금액 중 그동안 체납되었던 원리금은 제4항에 따른 차용금증서 작성 시 신채무자로부터 일시에 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부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