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51조 (실제조사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대상물건에 대한 감정가격 결정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실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공부조사에 따른 감정가격이 대부금액 이상인 때2. 담보물건이 제50조에 따른 감정제외 물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
②담보물건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감정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공부조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제조사를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실제조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감정서의 비고란에 실제조사를 생략하였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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