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36조 (등기부 등 확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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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 (지)청장은 제35조에 따른 근저당권설정 등기부등본 등 대부금 지급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채권보전에 우려되는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채권보전에 우려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 (지)청장은 제35조에 따른 근저당권설정 등기부등본 등 대부금 지급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채권보전에 우려되는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채권보전에 우려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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