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90조 (매수재산의 임대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매수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인근의 임대실례 금액을 고려하여 매수가격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임대한 매수재산이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 연간임대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로부터 생산되는 경작물의 연평균 수확량에서 공과금 상당량을 제외한 잔량의 20퍼센트를 임대, 해당 연도 정부매입가격(해당 연도 정부매입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정부매입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평균 수확량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기준 수확량에 따른다.
③매수재산의 임대기간은 임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매수재산의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인 때의 임대료의 계산은 평년 또는 윤년에 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연간임대료에(임대일수/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⑤장관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매수재산의 임대료를 제89조제4항에 따른 임대계약 시에 선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한 매수재산이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그 토지에 부수된 건물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인 때는 임대료는 임대기간내의 경작물의 수확기를 고려하여 임대계약 체결당시 임대료 납부일자를 따로 정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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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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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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