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8조 (부실채무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7조제1항에 따라 부실채무자로 결정된사람 중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거나 장래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변제능력이 있는 연대보증인을 추가 입보하게 한다.2.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도록 추가담보로 제공하게 한다.3.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취한다.4. 그 밖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생활안정과장은 부실채무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조기상환을 통지하여 대부원리금을 일시 상환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2. 제81조에 따라 근저당권실행에 의한 대부재산의 양도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같은 조에 따라 처리한다.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처리가 불가능하고 근저당권실행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경락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저당권을 실행한다.4. 근저당권실행 중 법원의 감정가격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채권액 이하로 경락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제61조제1항, 보훈보상자법 제66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53조제1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52조제1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매수한다.
생활안정과장은 부실채무자 중 체납원리금을 납부한 사람으로서 부실채무자로 결정된 사유가 해소된 사람에게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금을 정상 상환하게 하거나 대부잔여기간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대부금을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생활안정과장은 부실채무자로 확정된 채무자의 대부관계기록서류(채권서류(원본)ㆍ대부기록철 일체를 관할 (지)청장으로부터 인계받아 부실채무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본부에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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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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