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5조 (관리재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공자법 제54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47조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6조에 따라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이외의 관리재산(이하 "매수재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1. 매각한다.2. 매각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매각이 될 때까지 임대한다.3. 매각 또는 임대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매각 또는 임대가 될 때까지 직접 관리한다.
관리재산 중 국가유공자법 제54조제1항, 5ㆍ18유공자법 제47조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6조에 따라 건축한 주택은 당초 목적대로 분양 또는 임대하며, 분양 또는 임대될 때까지는 직접 관리한다.
관리재산 중 제2항에 따른 주택의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는 그 주택을 건축할 때까지 직접 관리하거나 필요한 경우 임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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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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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