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12조 (대부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하는 해당 연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에 따른다.
②대부대상자에 대한 대부금의 지급은 해당 연도 말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대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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