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12조 (대부계획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부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하는 해당 연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에 따른다.
②대부대상자에 대한 대부금의 지급은 해당 연도 말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대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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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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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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