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61조 (대부관계서류 이송에 따른 업무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보재산의 대체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청 또는 지청으로 대부관계서류를 이송한 대부에 담보재산 관리는 처음 대부를 실시한 지방청 또는 지청에서 담당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거주 채무자에 대한 담보재산은 채무자의 자력관리청 또는 지청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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