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66조 (대부금의 이자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부금의 이자는 제65조에 따른 할부이자 산출방식에 따라 기별로 산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는 일수로 산출한다.1. 대부금지급 완료일부터 제65조제3항에 따른 제1기 할부금상환기일 직전 상환기일(농토구입대부는 제67조제4항에 따른 제1기 이자상환기일)까지의 이자<img id="161324829"></img>2. 대부금을 분할지급한 경우 매회 대부금지급일로부터 지급완료전 일까지의 이자<img id="161324831"></img>3. 상환기일 변경으로 인하여 연장된 기간 중의 이자<img id="161324865"></img>4. 상환만기일 도래전에 일시상환을 하는 경우 일시상환 그 기의 이자<img id="161324867"></img>5. 연체이자<img id="161324833"></img>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계산에 있어서 평년 또는 윤년에 불구하고 365일을 1년으로 본다.
대부금지급 완료후 제67조제4항에 따른 제1기 이자상환기일 다음 날 이후의 거치기간중인 이자의 산출은 다음에 의한다.<img id="16132483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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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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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