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34조 (주택신축대부 중도 포기자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청장은 채무자가 대지를 담보로 주택신축대부의 대부금을 지급받은 후 주택신축을 완료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대부금 및 이자를 조속히 회수하여 회수대부금은 그 보훈기금 출납공무원계좌에 반납(회계연도가 상이한 때에는 보훈기금계정에 납입)하고 회수이자는 납부서에 따라 보훈기금계정에 잡수입으로 수납 조치하여야 한다.2. 대부원리금의 회수가 용이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고 채권보전이 우려될 때에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등 채무관계인의 재산의 압류 등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대부원리금이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회수되지 아니할 때에는 담보물건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 및 압류물건의 법적처리 등에 의하여 대부원리금의 회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대부금원리금의 납부를 완료한 때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근저당권말소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채무자에게 발급하여 근저당권설정을 말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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