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26조 (현지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 (지)청장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또는 사업대부의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해당 주택 또는 사업장(사업예정지를 포함한다)을 현지 확인하고 대부금 사용계획의 타당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만으로 조사가 가능한 경우는 현지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사업장이 관할 (지)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지)청장에게 현지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생활안정대부의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대부금의 사용용도를 현지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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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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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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