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26조 (현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청장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또는 사업대부의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해당 주택 또는 사업장(사업예정지를 포함한다)을 현지 확인하고 대부금 사용계획의 타당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만으로 조사가 가능한 경우는 현지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사업장이 관할 (지)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지)청장에게 현지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생활안정대부의 대부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대부금의 사용용도를 현지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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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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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