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44조 (첨담보재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담보재산의 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도 담보재산(이하 "첨담보재산" 이라 한다.)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서에는 첨담보재산의 내용을 기재하되, 첨담보재산의 평가액은 담보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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