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3조 (기관별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부업무(주택지원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과 같이 기관별로 분장한다.1. 국가보훈부(이하 "본부"라 한다.)가. 대부계획수립 및 대부채권관리나. 대부인원 및 자금배정다.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과 대부금 상환(대부원리금 수납)라. 대부원리금 등의 상계마. 대부재산의 양도승인, 만기상환자의 등기사항 및 저당권말소바. 채무인수의 승인사. 채무자 및 담보재산의 사후관리아. 담보재산의 매수자. 관리재산의 처분 및 임대차. 지방보훈청ㆍ보훈지청 및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이하 지방보훈청과 특별자치도보훈청은 "청", 보훈지청은 "지청"이라 한다.)의 업무감독카.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령 및 이 지침에 따라 관장하여야 할 사항2. 청 및 지청가. 대부인원 및 자금의 재배정(청의 경우에 한한다.)나. 지청에 대한 업무감독(청의 경우에 한한다.)다. 각종 대부실시라. 지급보증서 지급, 일시상환자의 등기사항 및 저당권말소마. 담보취득, 보증인 입보, 담보(재산)대체바. 채무자(연대보증인 포함)의 채무승계, 대부 관계서류 관리 및 이송사.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법령 및 이 지침에 따라 관장하여야 할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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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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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