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63조 (연대보증인 교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청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연대보증인을 교체할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새로 세우는 연대보증인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연대보증인이 해당 연도 업무지침 등에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등 각 1통(연대보증인이 보훈급여금 등의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준비하도록 한 후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연대보증인교체증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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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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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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