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99조 (장부의 대상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보훈시스템 입력자료 및 각종 장부에 기장하는 사항은 증명서 또는 근거 서류와 대상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사 확인을 한 때에는 증명서 또는 근거서류 중 확인인을 날인할 수 있는 것과 통합보훈시스템 및 장부에는 담당자가 확인(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보훈시스템 및 해당장부를 대상 확인한 결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착오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받은 장관이 착오내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알리면 관할 (지)청장은 통합보훈시스템 및 관계장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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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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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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