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99조 (장부의 대상 확인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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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보훈시스템 입력자료 및 각종 장부에 기장하는 사항은 증명서 또는 근거 서류와 대상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보훈시스템 입력자료 및 각종 장부에 기장하는 사항은 증명서 또는 근거 서류와 대상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사 확인을 한 때에는 증명서 또는 근거서류 중 확인인을 날인할 수 있는 것과 통합보훈시스템 및 장부에는 담당자가 확인(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보훈시스템 및 해당장부를 대상 확인한 결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착오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받은 장관이 착오내용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알리면 관할 (지)청장은 통합보훈시스템 및 관계장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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