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55조 (채권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부채권에 대한 관리는 대부금을 지급한 후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하여야 하며,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채권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채무자2. 대부재산 및 담보재산3. 연대보증인4. 그 밖에 대부채권과 관계있는 사항
③채권관리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변동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기록정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기록정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연령 정정ㆍ개명 또는 주소변경2. 연대보증인의 교체3. 계약변경4. 그 밖에 채권 및 채무자와 관계되는 변동사항
④채권자에게 채권보전의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담보 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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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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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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