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8조 (관리재산서류의 보관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재산에 관련된 서류는 관리재산별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2개 이상의 관리재산이 1건의 서류에 관련되었을 때에는 이를 함께 보관한다.2. 관리재산 중 대부와 관련된 서류에 대하여는 대부관계서류와 합철하여 보관하되, 그 구분이 용이하도록 간지를 삽입하여야 한다.3. 1건의 서류철에 관련된 관리재산이 2명 이상에게 매각 또는 임대된 때에는 그 중 1명의 서류는 종전에 사용하던 서류철에 계속 합철하여 보관하고 그 밖의 사람의 서류는 따로 각각 보관하되 매각 또는 임대 이전의 그 재산에 관련된 서류는 어느 서류철에 있다는 내용을 분명히 하여 상호 연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서류철은 대부기록철로 하되, 관리재산의 서류철임을 알 수 있도록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된 이외의 관리재산에 대한 관계서류의 보관 및 관리는 대부관계서류의 보관 및 관리요령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부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