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4조 (기관내의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 또는 지청의 보상과장은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대부대상자 중 대부를 받은 사람(이하 "대부지원자"라 한다.)의 자력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자력의 변동내용을 복지과장에게 통보하여 기록정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부지원자가 주소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지과장과 상호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과가 없는 지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생활안정과장은 대부지원자에 대하여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부재산 및 주택의 관리, 사업운영실태 등의 조사내용을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이나 지청의 장(이하 "관할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수준조사 지침에 의한 조사 시 판단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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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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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