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49조 (재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부금지급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감정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1. 담보재산의 일부해제, 지목변경, 분필 또는 합필의 경우2. 담보재산의 현상 또는 가격의 현저한 변동으로 인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감정가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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