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49조 (재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부금지급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감정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1. 담보재산의 일부해제, 지목변경, 분필 또는 합필의 경우2. 담보재산의 현상 또는 가격의 현저한 변동으로 인하여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감정가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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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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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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