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69조 (회수순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부원리금은 제비용ㆍ원금ㆍ이자 및 연체이자의 순서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에 따라 이미 납입고지된 금액을 상환기일이 경과하여 채무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담보재산에 대한 경매로 수령한 배당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금ㆍ이자ㆍ연체이자 및 제비용의 순서로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부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