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46조 (대지 및 건물의 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지에 대한 감정가격은 대지의 현황ㆍ부근 유사물건의 매매실례 및 수요 등을 참작하여 제42조제1호의 가격에 60퍼센트를 가산한 가격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되, 그 가격은 같은 조 제2호의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일필지의 대지라도 그 현상에 따라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 평가하여야 하며, 한 단지로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 평가할 수 있다.
②건물에 대한 감정가격은 건물의 기초ㆍ구조ㆍ용도 및 용재 등과 경과 연수를 참작하여 제42조 제1호의 가격에 60퍼센트를 가산한 가격의 범위에서 결정하되, 그 가격은 같은 조 제2호의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그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의 가격 이내에서 6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정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와 건물은 10퍼센트 이상 감액평가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평가하지 아니한다.1. 대지가 건물에 비하여 공지가 많은 경우 건물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를 제외한 부분2. 경관지구내의 건물은 그 대지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하는 건물의 면적3. 건물이 그 지역에 부적당하거나 경제가치 이상으로 웅장 화려한 건물4. 대지 또는 건물의 일부가 도시계획선 내에 포함되어 있거나 공원용지 또는 보안림지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5. 그 밖에 폭발물 및 인화물 저장소 등의 특수건물이 인접하여 수요가 감소될 우려가 있는 대지와 건물
④대지와 건물의 면적은 공부면적에 따라 사정하고 환지예정지에 대해서는 환지 예정면적(권리면적)에 따라 사정한다
⑤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감정가격은 건물의 경과 연수 및 매매실례 등을 참작하여 제42조제1호의 가격에 60%를 가산한 가격의 범위에서 결정하되 그 가격은 같은 조 제2호의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최초 분양인 경우 분양가격을 감정가격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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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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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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