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58조 (타 관내 담보재산의 대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청장은 채무자가 담보재산을 다른 청 또는 지청 관내에 소재한 재산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지)청장에게 감정에 필요한 일건서류를 함께 송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감정을 의뢰받은 담보재산 소재지 관할 (지)청장은 지체 없이 대체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후 감정서 1통을 대부 관할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관할 (지)청장은 자체감정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정결과에 따라 담보재산의 대체가 적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체를 승인하고 제5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관할 (지)청장은 대체하고자 하는 담보재산이 대부재산으로서 다른 청 또는 지청의 관내에 소재하여 채무자 및 담보재산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제60조에 따른 관할 변경절차를 밟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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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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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