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58조 (타 관내 담보재산의 대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청장은 채무자가 담보재산을 다른 청 또는 지청 관내에 소재한 재산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지)청장에게 감정에 필요한 일건서류를 함께 송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감정을 의뢰받은 담보재산 소재지 관할 (지)청장은 지체 없이 대체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후 감정서 1통을 대부 관할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청장은 자체감정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정결과에 따라 담보재산의 대체가 적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체를 승인하고 제5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관할 (지)청장은 대체하고자 하는 담보재산이 대부재산으로서 다른 청 또는 지청의 관내에 소재하여 채무자 및 담보재산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제60조에 따른 관할 변경절차를 밟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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