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82조 (대부재산양도 시의 기록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저당권실행으로 대부재산을 양도한 경우 대부기록철의 기록정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대부번호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개인별 대부원리금 상환내역서는 신채무자와의 구분이 용이하도록 구채무자의 원리금수납란을 붉은색 선으로 두 줄을 그어 마감한 후 대부재산 양도승인신청서류와 함께 대부기록철에 보관한다.2. 대부기록철은 구채무자의 성명을 신채무자로 정정한 후 이를 계속 사용한다. 이 경우, 구채무자와 신채무자의 서류구분이 용이하도록 간지를 삽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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