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64조 (대부원리금의 상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활안정과장은 채무자로 하여금 대부금의 거치기간에는 이자만을 상환하게 하고 상환기간에는 제2항에 따른 상환기수별로 대부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한 할부금으로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할부금은 월별상환으로 하며, 대부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img id="161324819"></img>
대부원리금 상환기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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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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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