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50조 (감정제외물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감정할 수 없다.1.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로 분쟁이 있는 물건2. 환매특약이 있거나 소송 중에 있는 물건3. 사기 또는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담보로 제공된 물건4. 수요가 적어 매매가 용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건5. 공유지분의 경우 인접 공유지분 권리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물건(허가받은 지상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6. 공원용지 및 보안림에 편입된 지대에 소재한 물건7. 건물과 함께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대지(대지구입대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8. 대지와 함께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건물(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과 같은 조 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주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9. 그 밖에 담보물건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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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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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