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94조 (매각대금 분할납부시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단서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매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의 가산금의 이율은 연 5퍼센트로 한다.
제1항에 따라 매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매각대금의 분납금과 가산금의 납부기일, 납부방법 및 기타 업무처리요령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주택구입대부 시의 요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가산금은 제1기 매각대금의 분납금을 납부할 때부터 순차적으로 매각대금이 분납금과 함께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장관은 매수재산의 매각대금 분납금과 가산금을 2기 이상 체납한 때에는 해당재산의 매각을 위한 계약을 해약하여야 한다.
매수재산의 매각대금과 가산금의 수납은 대부원리금 수납요령에 준하여 보훈기금 계정에 납입 조치하여야 한다.
장관은 매수재산이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한 경우 그 매각대금의 납부가 완료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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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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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