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94조 (매각대금 분할납부시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5ㆍ18유공자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단서 및 제대군인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매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의 가산금의 이율은 연 5퍼센트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매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매각대금의 분납금과 가산금의 납부기일, 납부방법 및 기타 업무처리요령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주택구입대부 시의 요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가산금은 제1기 매각대금의 분납금을 납부할 때부터 순차적으로 매각대금이 분납금과 함께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매수재산의 매각대금 분납금과 가산금을 2기 이상 체납한 때에는 해당재산의 매각을 위한 계약을 해약하여야 한다.
④매수재산의 매각대금과 가산금의 수납은 대부원리금 수납요령에 준하여 보훈기금 계정에 납입 조치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매수재산이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한 경우 그 매각대금의 납부가 완료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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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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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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