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조 (담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청장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 및 제대군인 학자금대부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년도 업무지침 또는 대부계획 등(이하 "업무지침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보훈급여금, 군인연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선정하게 하여야 한다.
관할 (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제56조제5항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이하 "수급권"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를 받는 사람의 대부원리금이 보훈급여금 또는 군인연금 수령액을 초과하게 되는 등 채권보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해당연도 업무지침에 별도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지침 규정에 따른다.1. 삭제2. 삭제
삭제
연대보증인은 행위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연도 업무지침 또는 대부계획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하여야 한다.1. 소유부동산의 평가액(평가일 현재 이미 담보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급보증금액 또는 대부금액 이상인 사람2. 직계비속 성년자녀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또는 상장기업 임ㆍ직원4.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5. 그 밖에 해당 연도 업무지침 등에서 정하는 사람
제4항에 따른 연대보증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평가는 담보재산에 대한 감정규정에 따른다.
연대보증인이 변제능력이 없게 되거나 채권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을 변경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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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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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