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1조 (할부금의 수납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매기에 수납할 할부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할부금을 분할상환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를 회수하고 분할상환하는 금액에 대한 납부서를 재발행하여야 한다.
③채무자가 매기에 납입할 할부금을 대부계약상 그 할부금이 상환개시일 이후 납입고지 이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 할부금전액을 수납하여야 한다.
④채무자가 상환기수를 단축하기 위하여 1기 이상의 할부금을 해당 할부금의 상환개시일 이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 이후의 분할된 할부원금만을 기순에 따라 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계약상 그 할부금의 상환기일에는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할부금표상 이미 수납한 할부원금 기수의 다음기에 해당하는 할부금을 순차적으로 수납한다.
⑤채무자가 할부금을 줄이기 위하여 할부금의 상환개시일 이전에 일부 원금을 부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만을 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계약상 그 할부금의 상환기일에는 제65조제3항에 따라 잔존원금 및 잔여기간에 의하여 새로 산출한 할부금표의 기수별로 대부원리금을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⑥채무자가 대부금잔액을 상환만기일 도래 이전에 조기상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금잔액과 조기상환 전일까지의 이자 및 연체이자의 합계액을 전액 수납하여야 한다.
⑦채무자가 근저당권 말소 서류 등을 발급 받기 위하여 제6항에 따른 조기상환을 희망하는 경우, 관할 (지)청장은 통합보훈시스템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고지서를 출력 발급하고 수납사항을 확인한 다음 대부재산해제증명서(대부재산에 한한다) 및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채무자가 매기에 납입할 할부금을 대부계약상 해당 할부금의 상환기일 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할부금과 체납할부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함께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연 1회 기관별 자체계획에 따라 일괄 수납할 수 있다.
⑨계좌자동 이체제도(CMS)에 의하여 수납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계좌에서 출금되는 일자를 수납일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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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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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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