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1조 (할부금의 수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매기에 수납할 할부금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할부금을 분할상환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를 회수하고 분할상환하는 금액에 대한 납부서를 재발행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매기에 납입할 할부금을 대부계약상 그 할부금이 상환개시일 이후 납입고지 이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 할부금전액을 수납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상환기수를 단축하기 위하여 1기 이상의 할부금을 해당 할부금의 상환개시일 이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 이후의 분할된 할부원금만을 기순에 따라 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계약상 그 할부금의 상환기일에는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할부금표상 이미 수납한 할부원금 기수의 다음기에 해당하는 할부금을 순차적으로 수납한다.
채무자가 할부금을 줄이기 위하여 할부금의 상환개시일 이전에 일부 원금을 부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만을 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계약상 그 할부금의 상환기일에는 제65조제3항에 따라 잔존원금 및 잔여기간에 의하여 새로 산출한 할부금표의 기수별로 대부원리금을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대부금잔액을 상환만기일 도래 이전에 조기상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금잔액과 조기상환 전일까지의 이자 및 연체이자의 합계액을 전액 수납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근저당권 말소 서류 등을 발급 받기 위하여 제6항에 따른 조기상환을 희망하는 경우, 관할 (지)청장은 통합보훈시스템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고지서를 출력 발급하고 수납사항을 확인한 다음 대부재산해제증명서(대부재산에 한한다) 및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매기에 납입할 할부금을 대부계약상 해당 할부금의 상환기일 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할부금과 체납할부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함께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연 1회 기관별 자체계획에 따라 일괄 수납할 수 있다.
계좌자동 이체제도(CMS)에 의하여 수납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계좌에서 출금되는 일자를 수납일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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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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