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6조 (대부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부번호는 대부금 지급 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자금종류별, 대부종류별 및 대부대상별로 구분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경우, 대부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대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부번호를 부여한다.
제1항에 따른 부여번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자금종류별가. 국가유공자 지원자금 : 1나. 참전ㆍ제대군인 지원자금 : 2다. 5ㆍ18민주유공자 지원자금 : 3라. 특수임무유공자 지원자금 : 42. 대부종류별가. 농토구입대부 : 01나. 공동사업체의 사업대부 : 02다. 주택구입대부 : 03라. 주택신축대부 : 04마. 사업대부 : 05바. 생활안정대부 : 06사. 주택개량대부 : 07아. 대지구입대부 : 08자. 아파트분양대부 : 09차. 학자금대부 : 10카. 주택임차대부 : 11타. 장기임대아파트대부 : 12파. 예우법시행령(구)임대아파트대부 : 13하. 국민임대아파트대부 : 143. 대부대상별가. 제대군인 : 1나.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의 유족 : 2다.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 3라.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 4마.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 5바. 애국지사, 무공ㆍ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및 6ㆍ18자유상이자 : 6사. 순국선열,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자의 유족 : 7아. (구)지원대상자 : 8자. (구)지원대상자의 유족 : 9차.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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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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