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무 처리지침 제41조 (감정대상물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 따라 감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담보재산(이하 "감정대상물건"이라 하며, 담보물로 제공되는 재산을 포함한다.) 또는 관리재산 중 전ㆍ답ㆍ대지 및 건물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정대상물건 이외에 실제조사 결과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항에 준하여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감정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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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무 처리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대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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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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